이 사건은 두 명의 피고인이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생계유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릇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점 등을 들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2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전과, 연령, 직업과 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지만,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항소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단순히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 항상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지만,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