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페이지에는 금고 임직원이 거짓 진술로 처벌받았지만, 진실은 달랐다 (2014노582)에 대한 전문적이고 자세한 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고 임직원이 거짓 진술로 처벌받았지만, 진실은 달랐다 (2014노58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인 한상윤, 강호준, 박양호가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사건입니다. 한상윤은 금품수수 여부에 관한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를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일 경우, 새마을금고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자기부죄진술거부권과 새마을금고법을 잘못 해석하여 피고인의 거짓진술이 이 사건 새마을금고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검사원의 질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새마을금고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 징역 3년 6월, 벌금 80,000,000원, 추징 80,000,000원,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 징역 2년 6월, 추징 150,000,000원, 피고인 3 : 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금품수수 여부에 관한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진술이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일 경우, 새마을금고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자기부죄진술거부권과 새마을금고법을 잘못 해석하여 피고인의 거짓진술이 이 사건 새마을금고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를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이라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흔히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가 모든 거짓 진술에 대해 처벌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진술이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일 경우, 새마을금고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자기부죄진술거부권과 새마을금고법을 잘못 해석하여 피고인의 거짓진술이 이 사건 새마을금고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은 피고인 1 : 징역 3년 6월, 벌금 80,000,000원, 추징 80,000,000원,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 징역 2년 6월, 추징 150,000,000원, 피고인 3 : 징역 3년 6월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헌법상의 자기부죄진술거부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 권리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헌법상의 자기부죄진술거부권을 고려하여 진술이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일 경우, 새마을금고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이라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 진술이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일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