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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에서 만난 17세 소녀, 그가 저지른 실수와 법원의 결정 (2015노22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2014년 3월 25일 밤, 광명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피해자 김○○(여, 17세)는 버스를 타고 귀가 중이었고, 피고인은 그녀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 정도 따라갔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왜 그러느냐?'라고 소리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미수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와 몇 초 동안 그녀를 빤히 쳐다본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200m 정도 그녀를 따라갔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와 그녀를 빤히 쳐다본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와 그녀를 빤히 쳐다본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현장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강제추행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습관 및 충동 장애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그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이다.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강제추행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원의 판결을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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