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남편과 아내 간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함께 자살을 결심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을 여행하며 자살 방법을 논의했지만, 실제로 자살을 실행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인천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울산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안에 들러 모텔에 투숙하게 됩니다. 아내는 혼자서 미리 준비한 압박붕대를 이용해 화장실 벽걸이에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컥컥' 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살 시도 중인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은 벽걸이의 위치가 낮아 아내가 쉽게 죽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과도(총 길이 23㎝, 칼날 길이 12㎝)를 이용하여 압박붕대를 잘라 아내를 내려 욕조 안에 옮겨 눕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비명을 지를 것에 대비하여 베개를 가져와 아내의 얼굴을 누르고, 과도로 목 부위를 세 번 찔러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자살방조죄나 촉탁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자살을 시도한 아내를 발견하고 방치하거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압박붕대를 칼로 끊고 아내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는 자살방조가 아닌 적극적인 살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촉탁살인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죽자는 말을 넘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할 경우 자신을 죽여 달라."고 말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아내가 그런 진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을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남편)은 자신의 행위가 자살방조죄나 촉탁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살하는 것을 도와준 것이므로 자살방조죄에 해당하거나, 아내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촉탁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배척했습니다.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지만, 남편은 이미 자살을 시도한 아내를 발견하고 방치하거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압박붕대를 칼로 끊고 아내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촉탁살인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성립되지만, 법원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죽자는 말을 넘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할 경우 자신을 죽여 달라."고 말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아내가 그런 진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을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남편의 법정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현장 사진, 사진(과도) 등이었습니다. 남편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그는 아내가 자살하는 것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박붕대를 칼로 끊고 아내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증인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 사진(과도) 등은 남편이 아내가 자살하는 것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박붕대를 칼로 끊고 아내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자살방조죄나 촉탁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살하려는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살하려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자살방조죄나 촉탁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하려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살하려는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살방조죄나 촉탁살인죄와 살인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촉탁살인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살인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살하려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살하려는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단형의 범위는 5년~30년이며,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라 살인범죄, 제2유형에 해당하는 기본영역에서 권고 형량범위는 9년~13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이 피해자의 빚 때문에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결심하고 여행하던 중, 삶의 의지를 잃고 스스로 목을 매단 피해자를 발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남편도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자살방조죄나 촉탁살인죄와 살인죄의 구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자살방조죄나 촉탁살인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며, 자살하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자살하려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살하려는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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