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감이 된 한 사람이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받은 후, 15일이 지나도록 징계 집행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교육감이 바로 피고인인 문상식이다. 문상식은 전임 교육감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집행 권한과 의무를 인수받았지만, 2012년 5월 23일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여러 번 징계 집행 이행 촉구와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문상식은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징계 집행의 법적 강제성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은 원심에서 문상식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확인했다. 법원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가 훈시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교육감의 징계집행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관련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와 시국선언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원은 문상식이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한 행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상식이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징계집행 유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법원은 문상식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나 방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문상식은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한 이유는 관련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징계 집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징계집행 유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상식은 징계집행이 교육현장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과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요구한 징계양정이 중징계로서 기존의 징계 관행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계의결대로 집행할 경우 징계 대상자들이 겪는 불이익이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문상식이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한 행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로, 문상식이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징계집행 유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문상식이 관련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2년 5월 24일 당일 곧바로 징계의결을 집행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문상식이 징계 유보를 결정하기까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고려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따라서, 단순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상식의 경우, 법원은 그가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한 행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직무유기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교육감의 징계집행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징계집행이 교육현장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직무유기라는 오해는 잘못된 것이다.
법원은 문상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문상식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문상식이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한 행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상식이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징계집행 유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법원은 문상식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나 방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 판례는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징계 집행의 법적 강제성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은 교육감의 징계집행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징계집행이 교육현장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이 판례는 교육감의 재량권에 대한 법적 인식을 확대시키고, 징계 집행의 법적 강제성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교육감의 재량권과 징계 집행의 법적 강제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교육감의 징계집행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징계집행이 교육현장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