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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가 법정에서 억울하게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2015도260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서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며, 대법원은 그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미치지 않으며, 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처벌받는 상황이라면, 그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이 그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립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된 사례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된 사례와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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