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원들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건입니다. 2005년 8월, 연합회는 전국 임원 및 대의원 정기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후원안을 의결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회원들은 1인당 10만 원씩 후원금을 송금하기로 했고, 송금 시에는 '공유'라는 약칭을 넣어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후 71명의 회원들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송금했지만, 이 중 11명은 '공유'나 '국공립유'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제1항은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2항은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연합회가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며, 연합회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1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연합회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개인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연합회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후원금 송금 시 '공유' 등의 표시를 한 것은 개인 이름과 병행하여 표시한 것이므로 연합회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연합회 회원들이 개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했음을 보여주는 기록과, 연합회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후원금을 송금한 71명의 회원들이 모두 자신들 소유의 자금으로 기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와, 연합회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단체가 개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단체가 개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그 자금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인지 여부는 전체적인 과정을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판례는 단체가 개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점에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통해 단체가 개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전체적인 과정을 파악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