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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정말 믿을 수 있을까? (2011도832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특정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이 조서가 자신의 진술과 동일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명시적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이 조서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특정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직원들과 회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다', '실제 휴업현황과 신청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 잘못된 것인 줄 알았지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리 직원들에게 품질관리나 납품계획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휴업기간 중에도 나와서 대응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런 지시에 의해 직원들이 출근하여 각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과 조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부인한 이래 이를 번복한 적이 없었고, 제1심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인부서에는 '형식적 진정성립, 임의성 각 인정,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따로 한 바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특정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진술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방식이 적법하다면, 그 조서의 내용이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해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서의 내용이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죄 여부는 다른 증거들로 판단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판결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조서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술과 조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할 것이다. 이때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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