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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에서 범의 유발, 정말 위법한 건가요? (2013도147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함정수사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과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고, 법리오해에 대한 판단은 누락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이유 철회가 명백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항소이유 철회가 명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이유 철회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상고이유로 주장한 피고인의 주장이 원심이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과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고, 법리오해에 대한 판단은 누락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이유 철회가 명백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수사기관이 공소외 1, 2로 하여금 피고인을 유인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 2가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을 유인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심판결에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함정수사가 위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함정수사가 항상 위법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함정수사가 위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함정수사가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항소이유 철회가 명백하게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점도 중요한 법리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similar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항소이유 철회가 명백하게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여, 항소이유 철회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항소이유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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