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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동의했는데도 피고인이 반대한 증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3도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동의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출석한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에 대해 증거로 함에 부동의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제1심법원은 변호인이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증거들은 전문증거이므로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거들은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제1심법원은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아 유죄의 판단을 하였고, 원심 역시 제1심법원이 실시한 증거조사 결과를 원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에 대해 증거로 사용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변호인의 동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다는 의견을 진술한 것입니다. 이 의견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내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변호인의 동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동의의 효력 유무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가 명확히 밝혀져 있다면, 변호인의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다면, 변호인의 동의가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내면,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와 상관없이 효력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가 명확히 밝혀져 있다면, 변호인의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1심법원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증거들은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제1심법원은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아 유죄의 판단을 하였고, 원심 역시 제1심법원이 실시한 증거조사 결과를 원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와 효력 유무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가 명확히 밝혀져 있다면, 변호인의 동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내더라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가 명확히 밝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내더라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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