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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서 위조한 사기꾼, 회사에 손해는 없었나? (2010도743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주주총회 결의서와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피고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대물변제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다룹니다. 피고인 1은 1991년경부터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는 주식이나 투자금반환채권 등 직접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2001년 8월 13일부터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로서 주식 50%를 소유한 피고인 3과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해왔습니다. 2007년 2월 4일, 피고인 1과 사이에 자신들의 주식을 피고인 1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1이 대표이사가 되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자신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 후, 2007년 2월 6일, 피해자 회사에 자신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 전부를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양도한 채권양도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1은 2007년 2월 5일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종전 이사와 감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임원취임승락서,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했습니다. 그 후, 2007년 2월 7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아파트 중 51세대를 공소외 2 회사에, 9세대를 자신의 처 공소외 6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했습니다. 이후, 위 51세대에 관하여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위 9세대 중 2세대에 관하여는 자신의 처남 공소외 7 명의로, 3세대에 관하여는 피고인 5의 처 공소외 8과 모 공소외 9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피해자 회사의 2007년 2월 5자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인 1이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7, 8, 9와 체결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및 매매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1과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나 위 각 계약의 상대방과 피고인 1과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위 각 계약의 상대방에게 표현대표이사책임 등 법률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1은 2007년 3월 22일 당시 개인적으로든 또는 공소외 1 주식회사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든 공소외 1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 1이 그런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 1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임원취임승락서, 이사회의사록과 임원변경등기, 대물변제계약 및 매매계약의 위조된 이사회회의록 등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 1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면서도 회사를 대표하여 대물변제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피고인 1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면서도 회사를 대표하여 대물변제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다룹니다. 만약 당신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면서도 회사를 대표하여 similar한 행위를 한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배임죄는 단순히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이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1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면서도 회사를 대표하여 대물변제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다룹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1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이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그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그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그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개인 모두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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