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5일,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농성돌입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피고인 1과 2는 농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맞은편 보도로 이동하여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은 인도에 천막이 설치되면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수회에 걸쳐 자진 철거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명령에 불응했고, 결국 공무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대상이 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당시 천막 철거의 공무집행이 그 법률적인 근거와 요건 및 절차를 모두 구비함으로써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천막설치용 사각 쇠파이프를 들고 공무원들을 향해 휘두르며 폭행했고, 피고인 2는 공무원을 뒤에서 잡아끌고 폭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무원들의 철거집행 직무를 방해했다며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천막 철거를 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내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당시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한 철거요청이 도로법 내지 행정절차법의 각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천막의 철거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도로법 제83조 제1호에 근거한 철거 등 명령을 내린다거나 그 불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들의 철거집행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철거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면 similar situation에 처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철거집행이 적법하다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철거집행이 항상 적법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들의 철거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철거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들의 철거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철거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무원들의 철거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들의 철거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