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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무시하고 3일이나 잠적? 이 남자는 왜 무죄 판결 받았나? (2012도1331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한 남자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3일 동안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이 남자는 2011년 9월 5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그 날로부터 3일 후인 9월 8일까지도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무청 담당직원에게 입영일을 잊었다거나 착각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전에 병역기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입영일자를 잊었다는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남자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입영일자를 잊었다거나 착각했다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실제로 입영일자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병무청 담당직원이 입영기일 연기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입영일자를 잊어버렸거나 착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입영일자 전인 2011년 6월 29일과 8월 9일에 두 차례 입영연기신청을 하여 연기허가를 받았으며, 특히 8월 9일 입영연기신청을 하면서는 이 사건 입영일자인 9월 5일에는 꼭 입대하겠다는 취지의 병역의무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영일에 병무청 담당직원과 통화하면서도 입영일자를 잊어버렸거나 착각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아파서 못 간다거나 지금 멀어서 못 간다고만 했습니다. 이는 그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병무청 담당직원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입영일에 병무청 담당직원과 통화하면서도 입영일자를 잊어버렸거나 착각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아파서 못 간다거나 지금 멀어서 못 간다고만 했습니다. 또한, 병무청 담당직원은 피고인에게 입영일이 오늘인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안다고 대답한 사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이런 상황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해도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입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병무청 담당직원이 입영기일 연기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병무청 담당직원이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 담당직원이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남자의 경우,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처벌 수위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중과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병역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리 해석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병역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리 해석을 명확히 하고, 병무청 담당직원이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할 것입니다. 병무청 담당직원이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입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역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리 해석은 명확히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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