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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임금 안 준 대표이사, 법정도 인정 안 했어 (2015노158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근로자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년 넘게 일했지만, 그 기간 동안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는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포괄임금제가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어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임금지급계약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일당만 기재되어 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체불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급여를 높게 측정하였으므로 공소외 1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포괄임금제가 체결되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근로계약서와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일당만 기재되어 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임금체불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포괄임금제가 체결되었다고 믿고 있으면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포괄임금제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공소외 1이 처음부터 미지급 임금을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바 없음에도 그 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임금체불액이 약 2,0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가벼운 벌금형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포괄임금제가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못하면 임금체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포괄임금제가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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