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와 위조된 호주 시민권증서를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중요한 증인인 공소외 1은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작성한 진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외 1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증인소환이나 호주 법원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를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소외 1이 작성한 진술서 등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외국거주'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작성한 진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증인소환이나 호주 법원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를 전혀 시도하지 않은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공소외 1이 작성한 진술서 등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외 1이 작성한 진술서 등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와 위조된 호주 시민권증서를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사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된다면,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이 공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증인의 진술서 등이 자동으로 증거로 채택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진술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증인을 소환하거나 외국의 법원에 증인신문 요청 등을 시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즉,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심리·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의 진술서 등이 증거로 채택되는 조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similar한 사건에서 법원이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증인을 소환하거나 증인신문 요청 등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의 진술서 등이 증거로 채택되는 조건을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증인을 소환하거나 외국의 법원에 증인신문 요청 등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빙성 있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