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사업자가 독일의 관계회사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영업지원비, 배당금 등 합계 97억 545만 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업자는 이 금액을 독일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국내의 차명계좌로 분산 송금하면서 외국환거래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금액으로 분산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등의 내역을 기재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외장 하드에 암호를 설정하여 저장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해외계좌에서 국내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여러 차례 송금한 행위나 누락한 수입내역에 관하여 별도의 컴퓨터 비밀파일을 작성한 행위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드러낸 사정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영업지원비로 받은 금액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금액에 불과하여 자신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받은 배당금에 투자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의 포탈세액에서 이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외주공사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한 것일 뿐이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과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입니다.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없어집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당신이 similar한 상황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나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하는 등의 행위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세포탈죄가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죄는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과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면서, 유죄 판결의 일부도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취소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조세포탈죄에 대한 법리의 명확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과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포탈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과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제출될 수 있는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증거를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