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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변조죄, 정말 죄인가? (2014도78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일하던 피고인이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을 변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서명 앞에 '○○○씨△△△파 대표'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마치 종중이 직접 계약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 문구를 추가한 이유는 상속세 부과와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변조된 계약서를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매매계약서 사본에 문구를 임의로 기입한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파주시장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사문서변조죄에서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에 이 사건 문구를 기입한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승낙이 인정되면 족할 뿐, 검인을 날인한 파주시장의 승낙 여부는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인 망 공소외 1의 상속인들과 공소외 3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문구를 기입한다는 것을 그 당시 알았더라면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에 기입된 '○○○씨△△△파 대표'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문구는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서명 앞에 추가되어, 마치 종중이 직접 계약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종중 제각을 신축함으로써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자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종중 제각을 증여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공소외 1이 사망하자 파주세무서가 이 사건 토지와 종중 제각이 이 사건 종중에 증여된 것을 ‘사전증여재산가액신고누락’으로 파악하고 망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2에게 상속세 48,387,61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고지한 점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권한 없이 타인의 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다면,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할 때는 반드시 명의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의자의 명시적 승낙이 필요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문서변조죄는 명의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한 경우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인정되면 족할 뿐, 검인을 날인한 시장 등의 승낙 여부는 문제 될 여지가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사문서변조죄에서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원심법원의 재심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사문서변조죄에서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앞으로 사문서변조죄와 관련한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여부를 더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인정되면 족할 뿐, 검인을 날인한 시장 등의 승낙 여부는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작성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인정되면 족할 뿐, 검인을 날인한 시장 등의 승낙 여부는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명확히 했으므로,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인정되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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