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감정평가 회사 대표인 피고인 1과 그 회사의 주식회사인 피고인 2가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입니다. 피고인 1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감정평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이 법원에 의해 특수감정인으로 선정되어 감정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감정평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이 법원에 의해 특수감정인으로 선정되어 감정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강조하며,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에 '산삼, 인삼, 장뇌삼 감정업'이 포함되어 있고, 상호에서도 '감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는 '피고인 2 회사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는 산삼 감정평가 사례들을 책임짐으로써 국내 단연 최고의 산삼감정의 실력과 신뢰를 자랑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원산지, 중량 등을 확인하여 감정가를 책정하는 방법으로 실물 감정을 하고, 사진을 통한 인터넷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3만 원의 감정비를 지급받는다고 안내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5는 피고인 1의 처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협회장직을 맡고 있는 피고인 1로, 이 사건 감정서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명의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평가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수행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가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는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감정평가가 항상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가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가 법령에 따른 것이더라도, 감정평가를 수행한 회사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가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처벌 수위는 법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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