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다시 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4년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을 모두 마쳤지만, 2016년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했습니다. 이때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재심판결 전에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것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고 재심판결이 선고된 후,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의 유죄 확정판결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심과 원심의 판결은 이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재심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이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제1심 판시 범행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된 시점과 제1심 판시 범행 시점의 관계였습니다.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제1심 판시 범행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고 재심판결이 선고된다면, 이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이전의 확정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심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심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전의 확정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이전의 확정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심판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제1심 판시 범행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 판례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고 재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이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는 재심제도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법원과 변호사들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이전의 확정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고 재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이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이전의 확정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심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