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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이 방사능 피폭 사고에 휘말렸는데, 상사는 왜 무죄가 아니었을까? (2016고단291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인 피고인이 검사기기의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작업 현장에서 신입직원 甲에게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여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며,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안전 교육 및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甲을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없이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 현장에 투입한 점, 오로지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하여 甲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과다한 작업량을 지시함으로써 甲이 혼자 비파괴 검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제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甲이 방사선 피폭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甲로 하여금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하여 甲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과다한 작업량을 지시하여 甲이 혼자 비파괴 검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甲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선량계 및 알람도시메터를 지급하지 않아 甲이 방사선이 유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약 3시간 30분가량 계속 작업을 하여 연간 등가 선량한도(0.5 Sv)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선량(약 30.2 Sv)에 피폭되게 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방사선원이 정상적으로 회수될 때까지 약 4일간 방사선원이 차폐용기인 검사기기에서 나와 고착된 상태임에도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라면, 검사기기의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거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작업 현장에서 신입직원에게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여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해를 입게 한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방사능 피폭사고는 드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사능 피폭사고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방사능에 노출되면 피부 및 피하조직의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피폭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피고인 2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들에게 안전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방사능 피폭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방사능 피폭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들은 검사기기의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작업 현장에서 신입직원에게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방사선 피폭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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