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한 사람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 구조와 피고인들이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입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행위를 하면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하거나 관련 행위를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한 사람은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는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들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추징된 범죄수익은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 판례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는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함으로써 범죄단체에 가담한 사람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하거나 관련 행위를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