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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입점 편법으로 11억 수수한 피고인, 법원의 충격 판결 (2017도1212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백화점 및 면세점의 입점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입점업체들로부터 추가 입점이나 매장 이동 등 입점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매장 수익금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했다는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직접 받기도 했고, 딸이나 아들 명의로 설립한 회사 계좌로 입금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입점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을 직접 받지 않고 딸이나 아들 명의로 받은 경우에도, 사회적 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딸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아들 명의로 설립한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딸이나 아들 명의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딸이 결혼하여 독립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딸과 그 남편이 각기 경제활동을 통해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딸이 받은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들 명의로 설립한 회사가 받은 돈도 아들이 직접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입점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을 딸이나 아들 명의로 받은 경우에도, 사회적 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딸에게 생활비를 주기 위해 돈을 건네준 사실. 둘째,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설립한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사실. 셋째, 피고인이 딸과 아들에게 돈을 건네준 후, 그 돈을 통해 자신의 지출을 면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를 증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상사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그 이익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한 이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회적 통념상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이익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적 통념상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정한 이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죄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배임수재죄는 형법에서 중죄로 분류되므로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11억 5,667만 원을 수수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사회적 통념상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나 직장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자제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사회적 통념상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이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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