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피고인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후 나머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울산 중구에 있는 '○○○'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자담배를 판매하며, 2011년 12월 8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등록한 '△△△△△△△△'라는 상표가 부착된 '□□□ 전자담배' 20개를 수입하여 그중 14개를 판매하고 나머지 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입한 전자담배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병행수입은 외국 상표권자나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닌 정당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입한 전자담배가 '乙' 주식회사 본사의 진정상품으로 확인되었고, 설령 피고인이 '乙' 회사 본사와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가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甲' 회사가 국내에서 상표권을 행사할 만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입한 전자담배가 진정상품이며, '乙' 회사 본사의 진정상품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甲' 회사가 국내에서 상표권을 행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전자담배의 일련번호를 '乙' 회사 본사 홈페이지의 정품인증 시스템에 입력하여 진정상품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수입한 전자담배의 일련번호를 '乙' 회사 본사 홈페이지의 정품인증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진정상품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甲' 회사가 국내에서 상표권을 행사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전자담배가 진정상품으로 확인되었고, '甲' 회사가 상표권을 행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가 아닌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진정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행수입은 외국 상표권자나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닌 정당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는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가 아닌 정당한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를 통해 병행수입업자들이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으면, 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가 아닌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병행수입업자들이 진정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업자들은 진정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