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며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발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점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상세하며, 피해자들이 우연한 계기로 학교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 혹은 친밀감의 표시로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강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상세하며, 피해자들이 우연한 계기로 학교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영상녹화CD, 속기록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학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증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가하거나,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성에 대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훈계나 격려를 위해 신체적 접촉을 가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 혹은 친밀감의 표시로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신체적 접촉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판례는 교사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성에 대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사로서의 신체적 접촉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해자의 입장을 중시하여 신체적 접촉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추행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의 개인정보 이용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교사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