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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7도1769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로 한의사 등을 고용하여 한의원과 치과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가 실제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진료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진료를 제공했으므로, 이는 적법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행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비의료인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위반되어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행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를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사기죄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행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를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사기죄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행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로 인해 사기죄에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로 인해 사기죄에 처벌받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행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행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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