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10월 14일, 칠곡군 왜관읍의 한 경찰서에서 술에 만취한 한 남자가 경찰관들에게 "정부가 세금만 징수해서 국민을 못 살게 하고,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는 또한 "북한이 우월성을 지닌 것처럼 찬양하고 적화통일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으로 그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구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였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 반공법 위반의 점에 대해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평을 하며, "정부가 세금만 징수해서 국민을 못 살게 하고,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는 또한 북한을 찬양하고 적화통일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북한을 찬양·선전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발언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만약 당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부 비판을 하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 발언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면, 당신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발언 내용이 위험성을 띤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 비판이나 북한 찬양 발언이 항상 처벌받는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법원은 발언의 내용과 상황, 그리고 발언자가 주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모든 정부 비판이나 북한 찬양 발언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구 반공법 위반은 법문상 명문의 요건이 없지만,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판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는다. 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청원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또한, 법원이 발언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정부 비판이나 북한 찬양 발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발언의 내용과 상황, 그리고 발언자가 주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만약 발언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면, 발언자는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발언 내용이 위험성을 띤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