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가 강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공소외 2, 전 대통령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 회장과 공소외 5 등에게 공소외 6의 채용 및 그 보직 변경과 공소외 7 주식회사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요구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하여 이익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언동,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의 요구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은 자신의 요구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1은 자신의 지위에 기초하여 이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요청이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요구 당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 1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요구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며, 요구 당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에 부족한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이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1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similar situation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람들은 강요죄가 단순히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에도 성립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인 행위자가 이익을 요구한 경우에도 그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지 않으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1의 강요죄 부분은 파기되었으므로, 피고인 1은 강요죄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인 1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2는 사전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강요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 수위는 각 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인 행위자가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지 않으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요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지 않으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요구가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지 않으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