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도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고인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목과 허리 통증으로 인해 귀국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병무청장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질병치료를 이유로 연장허가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장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구 병역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목과 허리 통증으로 인해 귀국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2005년 12월 31일 이후인 2006년 1월 20일에 질병치료를 이유로 연장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장은 '귀국하기 곤란할 정도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통보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여 다시 연장허가 신청을 했지만, 이는 이미 기간이 만료된 후의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것 자체와 병무청장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피고인이 질병치료를 이유로 연장허가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장이 이를 불허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06년 2월 27일에 비로소 영주권을 취득한 것은 이미 기간이 만료된 후의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만약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도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시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귀국이 어려운 경우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면책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여야 합니다. 단순히 귀국이 어렵다고 주장 alone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병무청장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는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피고인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고인의 사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시 병무청장의 허가와 기간연장허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귀국이 어려운 경우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병역의무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병무청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귀국이 어려운 경우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병무청장의 판단이 중요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시 병무청장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