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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면 나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17도914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5년 4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추모제가 열렸어요. 약 1만 명이 참석한 이 집회는 신고 없이 진행되었는데, 참가자들은 세종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며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세종대로의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했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도로에서 머물다가 귀가했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암묵적·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이로 인해 교통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했어요.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행위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점거를 계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행위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점거를 계속한 점, 그리고 도로 점거의 지속시간 등이 있었어요. 이 증거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만약 당신이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특히,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따라서 집회나 시위에 참석할 때는 교통방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법원은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집회나 시위에 참석할 때는 교통방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일반교통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하여 이 범위 내에서 처벌을 결정했어요.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집회나 시위에 참석할 때 교통방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또한,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이를 통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죠.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거예요. 집회나 시위에 참석할 때는 교통방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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