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상가 건물 1층, 11세 소녀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아저씨가 소녀의 팔을 갑자기 잡아 수회 주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저씨는 소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니, 오히려 이 아저씨는 소녀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다.
법원은 이 아저씨의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으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저씨는 정신연령이 2~6세에 불과하고,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사회행동에 대한 이해능력이 부족하며, 정서적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아저씨의 행동은 짧은 시간 동안에 한 것이어서 성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녀의 팔을 잡은 것은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녀가 어머니와 전화통화 중일 때, 소녀의 팔꿈치 윗부분을 한 번 잡았지만, 소녀가 울려고 하자 곧바로 팔을 놓아주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성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었다. CCTV 영상은 피고인이 소녀의 팔을 잡기 전후의 동선을 명확하게 보여줬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명했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와 의사표현능력, 사건 발생 경위와 방법, 지속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 고의가 없음을 입증했다.
만약 당신이 지적장애가 있고,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면, 법원은 당신의 의도를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동이 성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항상 무죄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와 의사표현능력, 사건 발생 경위와 방법, 지속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단순한 지적장애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성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없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성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처벌 수위는 사건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행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 판례는 지적장애인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법원은 단순히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와 의사표현능력, 사건 발생 경위와 방법, 지속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는 지적장애인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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