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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도7658" 살인 공모와 방조,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두 명의 피고인이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실제로 살인 범행을 실행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지시하거나 범행 계획을 모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살인 범행을 실행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정신적으로 방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살인방조죄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살인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방조하는 것에 그쳤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고인 1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2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1은 검사가 증거를 조작·편집하거나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증거로 판단되는 트위터 다이렉트메시지 자료 등을 은닉·인멸하는 등 사법방해가 있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거나 적어도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살인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가 ‘사냥’을 나간다고 하면서 셀프카메라 방식으로 촬영한 변장사진을 보낸 시점 이후부터는 피고인 2가 실제로 살인행위를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고인 2가 살인 범행 대상을 용이하게 선정하도록 하고 살인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돕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살인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돕는 행위를 한다면, 법원은 이를 방조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므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방조행위가 반드시 유형적, 물질적인 행위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방조행위로 인정합니다. 즉,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돕는 행위도 방조행위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 1은 징역 13년, 피고인 2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2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방조행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점에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방조행위가 반드시 유형적, 물질적인 행위만 포함된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도 방조행위로 인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 법원이 방조행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방조행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바탕으로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도 방조행위로 인정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이는 방조행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점에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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