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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운영하다가 무죄 판결 받은 충격적인 사건 (2018고정62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화성시에 있는 금형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환경부장관에게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4월 26일경, 환경부장관에게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인 절삭·가공·금형시설인 와이어컷팅 11기(0.36㎥×11대)를 설치하여 조업했습니다. 이 시설은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고, 이에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은 2017년 2월 22일경 피고인에게 위 폐수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위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이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Cu)가 포함된 폐수를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1일 최대 폐수량 0.1㎥)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인 동시에 그 발생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고 그 기계에서 전량 순환되어 사용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화성시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는 해당하지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전량 재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전량 재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점 등을 결정적인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특정 조건 하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한 경우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고 판단될 때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인지에 따라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한 경우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고 판단될 때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한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조건 하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한 경우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고 판단될 때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고 판단될 때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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