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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범죄 수익 은닉한 외국인,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16도1142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수익을 대한민국에서 은닉한 경우에 대한 판례입니다. 피고인들은 미국에서 저지른 뇌물 범죄 수익을 대한민국에서 은닉하거나 가장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대한민국에서의 행위로 가정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면 특정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의 미국에서의 뇌물수수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원심 공동피고인 3을 통하여 받은 금원과 '○○○○○' 커피숍 구입대금이 뇌물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합법적인 거래에 의한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3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원심 공동피고인 3을 통하여 받은 금원과 '○○○○○' 커피숍 구입대금이 뇌물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합법적인 거래에 의한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3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2가 미국 법인인 △△△△△△(영문 명칭 생략)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달러를 환전한 금원 중 7,500만 원이 피고인 2와 공소외 2 등 사이의 동업관계에서 피고인 2의 투자금으로 사용됨으로써 피고인 2가 범죄수익등 은닉·가장죄에 공모·가담한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범죄 수익을 대한민국에서 은닉하거나 가장한 경우에 대한 판례입니다. 만약 당신이 similar한 상황에 처하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대한민국에서의 행위로 가정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면 특정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범죄 수익을 대한민국에서 은닉하거나 가장한 경우에 대한 처벌 여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범죄 수익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범죄 수익을 대한민국에서 은닉하거나 가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각각 다릅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원심 공동피고인 3을 통하여 받은 금원과 '○○○○○' 커피숍 구입대금이 뇌물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합법적인 거래에 의한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3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판단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2는 미국 법인인 △△△△△△(영문 명칭 생략)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달러를 환전한 금원 중 7,500만 원이 피고인 2와 공소외 2 등 사이의 동업관계에서 피고인 2의 투자금으로 사용됨으로써 피고인 2가 범죄수익등 은닉·가장죄에 공모·가담한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되어 7,500만 원을 추징받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범죄 수익 은닉과 가장을 규제할 필요성, 국제형사사법 공조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범죄 수익을 대한민국에서 은닉하거나 가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범죄 수익을 대한민국에서 은닉하거나 가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범죄 수익을 대한민국에서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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