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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개설한 피고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죄 판결 (2019노185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한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좌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좌 개설을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가 방해되었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법인의 관련 서류들을 제공받고, 그 계좌들을 개설한 후 접근매체와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 주장에 공감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행위인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그 계좌들을 개설한 후 접근매체와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지 않고,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가 항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에 처해졌지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지만,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을 고려한 양형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법리의 명확화를 가져왔습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즉,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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