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 연구소 부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할 때,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허락 없이 복제하고 첨부해 제출한 사건입니다. 이 논문은 덴마크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저작권자는 덴마크에 거주하는 교수들이었습니다. 연구소 부소장은 이 논문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논문을 복제하고 배포한 것은 회사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지,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를 비친고죄로 규정한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넘겨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고소가 제기된 것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이 논문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 복제본을 생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사실입니다. 이 행동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고 배포한 것으로,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업무상 필요로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논문을 복제하고 배포한다면, 저작권 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저작권 침해가 반드시 영리 목적이어야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를 비친고죄로 규정한 것이지,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가 비친고죄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비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넘겨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처벌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를 신속하게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