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입영연기를 세 번 신청하고 재징병검사에서 체중이 105kg으로 측정되어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된 후,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려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려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체중 변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었거나, 설령 그런 의도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 선수로 활동해왔으며, 프로야구 구단에서 방출된 후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징병검사를 받은 4개월 동안 피고인의 체중 변화는 3kg에 불과했고, 당시 BMI 지수는 모두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35 이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러 과도한 식사량을 유지하여 체중을 늘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살 빠져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뻔 했다.", "군대 뺀다고." 등의 글을 게시했으며, 이러한 글들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고의가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와 페이스북 게시글의 내용이 장난으로 쓴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처럼 신체적 상태가 이미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신체 상태를 악화시키더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 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가 항상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신체 상태가 이미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신체 상태를 악화시키더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되었으면,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 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가 항상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 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병무행정당국의 검사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의 신체 상태가 이미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 상태가 이미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신체 상태를 악화시키더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