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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100만원! 정치인이 되기 위한 도전 (2016고합13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2015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영배 씨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로 인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서영배 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년 4월 19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유리에 자신의 경력사항과 함께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 왜? 구두닦이가 정치인이 된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문구를 담은 명함을 꽂아놓았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서영배 씨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과 기부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기부행위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서영배 씨와 그의 변호인은 열린음악회를 홍보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열린음악회를 개최한 단체와 평소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홍보를 해주는 대신 열린음악회에서 사회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서영배 씨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 3, 4,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차량설치 현수막, 열림음악회책자, 전단지, 자동차등록원부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서영배 씨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만약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종종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가 단순한 홍보 행위나 자선 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서영배 씨는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로 인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서영배 씨가 이전에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수 있음을 사회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선거운동 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법원은 엄격히 처벌할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선거운동 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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