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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강도 사건, 16년 만에 무죄 판결! 진짜 범인이 나타났다는 충격 고백 (2015재고합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슈퍼마켓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피해자 甲, 乙, 丙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돈과 패물을 강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丙은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20대 전후로 보이는 남자 3명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지역민들로 정신지체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들을 피의자로 체포하고, 그들의 자백을 받아내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검찰에서도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공범인 공소외 4도 자신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외 4가 범행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음이 증명되자, 담당 검사는 공소외 4를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피고인들은 검찰에서도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공범인 공소외 4도 자신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외 4가 범행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음이 증명되자, 담당 검사는 공소외 4를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이어 재심 전 제1심 재판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이 법원은 1999년 4월 29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부산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이하 ‘공소외 5 등 3인’이라 한다)이라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한 끝에 공소외 5 등 3인으로부터 자신들이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라는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이송받은 사건을 종전에 피고인들을 수사하여 기소하였던 검사인 공소외 8에게 배당하였고, 공소외 8은 공소외 5 등 3인의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피고인 2는 이 법원 2000재고합1호로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인 공소외 5 등 3인이 검거된 사정과 ‘공소외 2, 공소외 9의 각 진술서’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며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0년 9월 29일 위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2가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00로6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2001년 11월 26일 위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년 3월 5일 이 법원 2015재고합1호로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 5, 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법원은 2016년 7월 8일 공소외 5 등 3인이 자신들이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라고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들과 이들의 자백진술을 뒷받침하는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2, 공소외 1 등의 참고인진술 등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견된 새로운 증거로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여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공소외 4를 포함하여 4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4가 이를 부인하자, 위 진술을 번복하여 공소외 4의 가담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공소외 4도 자신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2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자신은 공소외 4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4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까지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4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실이 증명되어 검사는 공소외 4를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3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 1과 그날 처음 본 이름도 모르는 피고인 1의 친구 2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 2와 공소외 4는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공소외 5 등 3인의 자백진술과 이들의 자백진술을 뒷받침하는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2, 공소외 1 등의 참고인진술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공소외 5 등 3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그대로 남아 있던 2000년 1월 25일경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을 하였습니다. 공소외 5 등 3인이 강도치사와 특수강도의 무거운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이 사건 발생 직후 완주경찰서가 조사한 용의자의 특징은 ‘20대 전후로 보이는 남자 3명, 그중 1명은 경상도 말씨 사용’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익산 토박이들로서 경상도 말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데 반하여, 공소외 5 등 3인은 부산 ◇◇초등학교 선후배로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므로, 공소외 5 등 3인이 완주경찰서가 파악한 범인의 특징에 더 부합했습니다. 공소외 5 등 3인의 자백진술은 그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주된 부분에 있어 서로 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특히 범행 장소의 상황, 강취한 현금의 액수, 패물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인 유족들의 진술과 맞지 않고, 공소외 5 등 3인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했습니다. 또 공소외 5 등 3인의 자백진술에는 □□슈퍼의 위치 및 내부구조, 잠을 자던 피해자들의 위치, 범행 중의 대화 내용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모두 유족 등에 의하여 실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면,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도 다른 증거들이 필요하며, 그 증거들이 일관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면,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0입니다. 피고인들은 1999년 4월 29일 피고인 1을 징역 6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나, 2016년 7월 8일 재심개시결정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해야 하며, 피고인의 자백 외에도 다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면,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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