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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사장이 삭제한 회의록, 사문서변조죄에 빠진 이유 (2016노326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인 피고인이 2014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에서 특정 문구를 삭제한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한 이사로부터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유출(3/28)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문구가 회의록에 기재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삭제한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로서 문구를 삭제한 것이므로, 이는 작성 권한 있는 자의 변경행위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이 사건 문구는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자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승낙 없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 자체가 회의록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할 당시 회의록이 미완성 상태였으며, 작성권한자가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할 당시 회의록이 미완성 상태였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한 것이 작성 권한 있는 자의 변경행위로서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권한 없이 변경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로서 문구를 삭제한 것이므로, 이는 작성 권한 있는 자의 변경행위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similar situation에서 작성권한이 있는 자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사문서변조죄가 단순히 문서를 변경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작성권한이 있는 자의 변경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문서의 작성권한과 변조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작성권한이 있는 자의 변경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서의 작성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문서의 변조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보다 구체화시켰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자의 변경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변경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여전히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작성권한을 명확히 하고, 작성권한이 없는 자는 문서를 변경하거나 변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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