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자 정읍시장인 피고인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공소외 1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12일 '○○산악회'의 제주도 한라산 등반행사에서 38명의 선거인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3월 14일 '민주를 사랑하는 모임' 행사에서 유권자 35명에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기타 사실'과 '증거의 내용 인용 부분'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공소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기타 사실'과 '증거의 내용 인용 부분'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내용들에 대해 방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 공소장 제2의 나.(2)항 〈피고인의 발언 내용〉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CD' 및 '원본 녹취록'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법관이 공소제기와 동시에 이를 볼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소제기의 단계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상황과 특정 인물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선거운동을 한다면,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누구나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시기와 금지되는 시기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선거운동은 특정 기간 내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시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신분(예: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처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금전벌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소장 일본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경우, 이를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할 때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은 피해야 하며, 공소사실만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