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립대학교 총장이 학생정원 증원과 관련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총장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 이상 확보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011학년도 학생정원 증원분 모집정지 행정제재 처분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66명을 모집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시정명령이 그 근거가 되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정명령은 학교법인에 대해 해야 하는데, 총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시정명령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제재 위반행위도 시정명령 위반행위로 기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관한 시정명령 위반행위로 특정하면서, 행정제재 위반행위는 이 사건 시정요구 위반행위로 인한 경과사실을 부연하는 기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시정명령과 행정제재 처분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들은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행정제재 처분을 위반하고 66명을 모집한 사실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시정명령이 적법·유효한 대상자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라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이 적법·유효한 대상자에 대한 것이어야만 처벌이 성립합니다. 즉, 시정명령이 잘못된 대상에게 내려진다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등교육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정명령이 적법·유효한 대상자에 대한 것이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설립인가 없이 학교를 운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시정명령이 적법·유효한 대상자에 대한 것이어야만 처벌이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법한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관계 법령의 적법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시정명령이 적법·유효한 대상자에 대한 것이어야만 처벌이 성립한다는 점을 참고할 것입니다. 즉, 시정명령이 잘못된 대상에게 내려진다면, 그 명령을 이행하지 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관계 법령의 적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