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고등학생 시절 동창회 총무국장을 맡고 있던 한 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총무국장은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동문들에게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乙 정당 당내경선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동문인 丙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단체의 이름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이자 乙 정당 경선후보인 丙을 위한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피고인이 '경선운동'을 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丙의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주된 목적으로 했으며,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주된 목적으로 했으며,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점이나 경위, 문자메시지에 표시된 丙의 지위 및 문자메시지 자체의 내용, 당시 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들 간의 경쟁구도 및 치열한 경선상황 등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주된 목적으로 했으며,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의 이름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내경선'과 '공직선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내경선'은 정당 내부의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공직선거'와는 구분됩니다.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도 허용되기 때문에, '당내경선'에서의 행위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영향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당내경선'과 '공직선거'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당내경선'에서의 행위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때 법적 기준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당내경선'과 '공직선거'를 구분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당내경선'에서의 행위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내경선'에서의 행위가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