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5년 12월 24일에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6년 1월 12일 14:00에 춘천시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년 1월 15일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 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했지만, 재량권 행사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공화국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입영 통지서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입영기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 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송달하지 않고 단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 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송달하지 않고 단축한 사실이었다. 이는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과 일치했다.
만약 당신이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이고, 입영 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받지 못했다면, 입영기일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입영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입영기일을 기산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람들은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늦게 받아도 입영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법원은 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이 헌법에 위반되면, 입영기일을 기산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영 통지서를 늦게 받은 경우, 입영기일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입영 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영기일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 판례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 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이 헌법에 위반되면, 입영기일을 기산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이는 병무청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이 헌법에 위반되면, 입영기일을 기산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병무청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