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을 부정한 방법으로 한 피고인과 그의 회사에 대한 사기죄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 1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된 회사 대표로, 피고인 2는 그 회사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문화재수리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한 후, 실제로는 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주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상시 보유하고 있고,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합계 14억 7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 당시 피고인들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계약 이행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공사도급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수리업계의 오래된 고질적 관행인 명의대여나 현장전도금의 지급, 사실상 하도급 등의 행위를 문화재수리법 위반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공동피고인 3 회사가 피고인 2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기한에 맞추어 그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는 한, 이를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까지 확인되는 여러 공사실적에 의하여 문화재수리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인정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인 피고인 2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고, 실제로도 그가 시행한 이 사건 문화재수리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 1이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행위,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행위 등은 문화재수리법 위반죄에,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에게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권이 침해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지만, 원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죄로 인한 처벌이 없었습니다. 대신, 피고인 1이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행위,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행위 등은 문화재수리법 위반죄로,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즉,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사기죄가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