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17일,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때 계엄사령관은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포고는 폭력사범, 공갈 및 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검거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수용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으로 순화시켜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계엄포고에 의해 불량배로 검거되어 근로봉사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했다는 계엄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12월 30일, 이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유신헌법과 구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영장주의에 반하여 위헌·무효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엄포고의 내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으며,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유신헌법과 구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영장주의에 반하여 위헌·무효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계엄포고의 내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1980년 계엄포고에 따른 것이므로, 현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similar한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조치가 발령된다면, 그 조치가 위헌·무효로 선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조치가 발령될 경우, 그 조치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불법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엄포고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영장주의에 반하여 위헌·무효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엄포고가 항상 정당하지는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고 선언하며,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징역 10월 선고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계엄포고와 같은 국가의 비상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그 조치가 위헌·무효로 선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비상조치가 항상 정당하지는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조치에 따라 처벌받는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조치가 발령될 경우, 그 조치가 위헌·무효로 선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조치에 따라 처벌받는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비상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