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초순, 군포시 어느 교회 주차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수기도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가슴을 쓰다듬는 등의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인이 '안수기도'를 내세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며 원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추가된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빙자하고 안수기도의 범위를 넘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그 선고기일에, 심판범위 변경으로 인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제1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고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새로이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피고인이 2013년 7월 5일 출국하여 2013년 10월 1일 입국하였다는 내용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위 자료를 대법원에 처음으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무죄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이 2013년 9월 초경 국내에 부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비적 공소사실이 성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의 일시가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인정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법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similar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defendant was not present at the scene of the crime could potentially lead to similar legal outcomes.
많은 사람들이 '안수기도'라는 종교적 행위를 내세워 추행을 한 경우에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안수기도'의 범위를 넘어서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범죄의 일시가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인정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범죄의 일시가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인정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