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는 한약사로서 한약국을 운영하며 한약사를 자격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한약국을 개설하게 했고, 피고인 1은 한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한약국을 운영하며 한약사를 자격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한약국을 개설하게 했고, 피고인 1은 한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한약국을 운영하며 한약사를 자격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한약국을 개설하게 했고, 피고인 1은 한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한약국을 운영하며 한약사를 자격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한약국을 개설하게 했고, 피고인 1은 한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한약국을 운영하며 한약사를 자격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한약국을 개설하게 했고, 피고인 1은 한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한약국을 운영하며 한약사를 자격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한약국을 개설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2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 대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을, 피고인 2는 이에 덧붙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했습니다.
법원은 상고이유 제한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유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이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형이 높아진 경우에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유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했습니다. 피고인 2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개개 사건에서 재판의 적정, 피고인의 구제 또는 방어권 보장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재판의 신속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실정법상의 제약으로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이 한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한약국을 개설하게 하고, 피고인 1이 한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한약국을 운영하며 한약사를 자격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한약국을 개설하게 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 1에 대해 공소외인과의 공모관계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관한 약사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한약국을 개설하게 하거나, 한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한약국을 운영하며 한약사를 자격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한약국을 개설하게 하면, 당신도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진 경우에도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따라 상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대해 잘 모르거나, 상고심에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따르면,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1은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는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한 형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형에 대해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였으며, 상고심에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송경제의 도모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의 신속성을 조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따라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송경제의 도모를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