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엄마가 딸을 강제로 데려온 사건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딸은 엄마와 함께 프랑스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2014년 여름방학 때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딸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딸을 강제로 데려와서 양육했다고 법원에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엄마가 딸을 강제로 데려와서 양육한 행위를 약취죄로 판단했습니다. 약취죄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엄마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딸을 한국으로 데려왔지만, 그 후 딸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소외인의 보호·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피고인은 딸이 프랑스에서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을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딸을 돌보다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하여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약취가 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딸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와 공소외인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한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피해아동의 인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적 학대의 증거라고 제시한 영상을 보아도, 피해아동이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노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행동들이 녹화되어 있을 뿐 달리 성적 학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부모가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similar situation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면접교섭권 행사 중에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은 일시적인 권리로, 그 권리를 남용하여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면 약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적 학대를 당했을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자녀를 감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5년 가까이 양육한 결과 피해아동이 한국 생활에 적응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징역 3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5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약취하고, 피해아동 및 어머니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부모의 양육권과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부모가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부모의 양육권과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를 것입니다. 자녀가 성적 학대를 당했을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자녀를 감추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