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만화방을 상대로 절도범행을 두 번이나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6월 3일, 두 번째는 6월 11일로, 둘 다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만화방 계산대 서랍에서 현금을 훔쳤습니다. 총 250,000원의 현금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6월 7일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강도죄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으며, 절도범죄의 특성상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으며, 건설업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진술,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경찰의 압수조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주거지와 범행도구 사진은 범행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 간주되어 더严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면 더욱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법을 더욱 준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범기간 중의 범죄가 단순히 전과가 있는 사람의 범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범기간 중의 범죄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가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않고, 피고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스스로 자수했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범기간 중의 범죄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누범기간 중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가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적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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