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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계약의 비밀, 배임죄로 벌금 300만원 (2019고정6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사건은 주식회사 ○○○○의 대표인 피고인이 멀티탭 도소매업을 하다가 새로운 회사인 △△△△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구 ○○에 멀티탭을 납품해온 피해자 회사 대표에게 '구 ○○의 미납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양도담보를 제공할 테니, 신 △△과 계속 거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2016년 6월 14일,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과 '차량번호 생략' 봉고 차량 등을 주식회사 □□□□에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3월 3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다른 회사 소속 공소외 2에게 위 차량을 245만 원에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구 ○○ 동업자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구 ○○을 폐업하고 신 △△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구 ○○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거래관계 있던 피해자 회사에게 양해를 구하여 허위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통정허위표시), 이 사건 차량 등은 실제로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공소외 1의 진술에 따라, 양도담보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배임죄의 성부에 대해 양도담보약정은 그 소유권 자체를 귀속시키는 법률상 효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구 ○○에 대한 미수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전등록 전에 임의로 이를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담보능력이 감소된 이상 이는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구 ○○ 동업자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구 ○○을 폐업하고 신 △△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구 ○○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거래관계 있던 피해자 회사에게 양해를 구하여 허위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통정허위표시), 이 사건 차량 등은 실제로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하여 자신의 사무일 뿐이고, 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이 등록명의 이전의 아무런 약정이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질이 대물변제예약에 불과한 이상, 위와 같은 등록명의 이전 의무 등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여야 할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양도담보약정이 허위표시로서 피해자 회사도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 △△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여기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도 장기간 등록명의 이전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자재의 규모나 매각의 동기(차량 이상에 의한 사고 위험 예방)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공소외 1의 진술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구 ○○을 폐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 신 △△이 거래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구 ○○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대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는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 등 물품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외 1은 '피고인이 구 ○○의 미수대금 채무를 담보하고자 물품들을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하지만, 신 △△이 설립되면 위 물품들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해야 했기에 신 △△이 물품을 인수하겠다는 뜻에서 위 약속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들은 양도담보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번 사건은 양도담보약정과 관련된 배임죄입니다. 만약 당신이 양도담보약정과 관련된 업무에서 similar한 행위를 한다면, 즉 타인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담보약정은 그 소유권 자체를 귀속시키는 법률상 효과가 있으므로, 등록명의를 이전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흔히 양도담보약정이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생각하거나,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도담보약정은 그 소유권 자체를 귀속시키는 법률상 효과가 있으므로, 등록명의를 이전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양도담보약정의 체결 경위와 내용, 양도담보약정 후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벌금 3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양도담보약정과 관련된 배임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양도담보약정은 그 소유권 자체를 귀속시키는 법률상 효과가 있으므로, 등록명의를 이전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도담보약정의 체결 경위와 내용, 양도담보약정 후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양도담보약정과 관련된 업무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양도담보약정과 관련된 업무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양도담보약정은 그 소유권 자체를 귀속시키는 법률상 효과가 있으므로, 등록명의를 이전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양도담보약정의 체결 경위와 내용, 양도담보약정 후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담보약정과 관련된 업무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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